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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의6조 ·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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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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