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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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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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킬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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