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025.10.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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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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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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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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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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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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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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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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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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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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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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