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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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