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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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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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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