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8.1.17>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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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