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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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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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