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26, 2011.10.6, 2015.11.6, 2021.2.1, 2025.10.1>
1.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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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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