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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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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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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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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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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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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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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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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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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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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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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