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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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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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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