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삭제<2022.1.28>
2.삭제<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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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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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1.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하는 경우 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적재함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운송해야 한다. 나. 운행 중 폐쇄형 적재함 내부의 적재화물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화물자동차가 쓰러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적재화물에 대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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