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경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1.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차량소유자
3.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차량의 대폐차
5.차량의 관리 및 운영
6.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운수종사자 교육
9.계약의 해지사유
10.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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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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