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②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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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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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개정 2020. 6. 17.> |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변경 연월일 | ⑤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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