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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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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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처분내용 1. 삭제 <2014.9.19.> | | 2.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2의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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