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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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3 ·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개정 2016. 6. 30.> |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담당 부서 | 부서명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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