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행정기관등
2.「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39조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건축법」 제32조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관세법」 제116조
6.「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상업등기법」 제21조
9.「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주민등록법」 제30조
11.「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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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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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자료 활용 가능 여부 Q1.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로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행정정보 제3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정보제공하는 경우)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써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본 질의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며,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본 회답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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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자료 활용 가능 여부 Q1.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로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행정정보 제3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정보제공하는 경우)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써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본 질의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며,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본 회답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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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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