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3조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휴게시설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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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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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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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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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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