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의6조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중개ㆍ주선업무한국예탁결제원제24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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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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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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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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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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