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의4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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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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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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