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의5조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기준달직전연도사업주탈퇴공동기금협의회도급인ㆍ수급인공동기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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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같은 도급인의 수급인들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개별적인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은 후 다음 출연 결정까지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이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③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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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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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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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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