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자동차관리법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노무배달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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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배달
가.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냉난방시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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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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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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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