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의2조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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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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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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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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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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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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