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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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2020.6.2, 2024.6.18>
②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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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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