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2020.6.2, 2024.6.18>
②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