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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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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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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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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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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