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관리야생동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용하려수입ㆍ반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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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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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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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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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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