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4조 (지정검역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야생동물과 그 사체.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지정검역물야생동물생산물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제34의14조검역대상질병야생동물과가공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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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과 그 사체
2.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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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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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동물과 그 사체.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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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