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5조 (수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금지야생동물물건질병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4의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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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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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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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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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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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