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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6조 ·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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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안전관리계획서
4.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전문인력 확보 여부
2.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3.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물량이 적정한지 여부
4.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유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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