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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