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025.10.1>
1.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수출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