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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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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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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