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8조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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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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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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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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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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