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6조 ·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야생동물 질병명
2.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