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야생동물 질병명
2.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