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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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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