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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의2조 · 수수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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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의2(수수료)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국공립 연구기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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