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5>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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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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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4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8.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8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구분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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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5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4. 1. 25.>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 [ ] 승 인 서 [ ] 변경승인서 승인번호 | 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대지 위치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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