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복합사업계획공공주택도심승인신청서별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5>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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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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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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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