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8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주민대표회위원장ㆍ부위원장제11의8조주민대표회의주민협의체구성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