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협의요청 당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2.총 세대수, 동별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그 밖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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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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