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의3조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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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협의요청 당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2.총 세대수, 동별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그 밖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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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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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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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