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가.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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