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의2조 (시장의 인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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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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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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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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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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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