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상인회·임시시장의 개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전통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