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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