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9조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상권활성화사업지원효과평가지원효과평제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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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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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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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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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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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