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0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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