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1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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