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의9조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과징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개별가맹점이부당이득금부당이득초과하지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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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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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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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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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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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