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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