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2조 (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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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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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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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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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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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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