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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