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3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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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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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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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