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5조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실증특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신기술이용제공충족하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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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16조의2제1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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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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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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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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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