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진흥원의 운영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금진흥원정부지방자치단체산림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기부금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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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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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