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기부금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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