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기부금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그 밖의 수입금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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